2025년 하반기 기준 출산 혜택 총정리 : 현금성 지원만 7천만 원 ↑
출산을 2주 앞둔 임산부에요. 2020년생 첫째 때보다 임신·출산·육아 혜택이 많이 생겼어요. 무척 반가운 소식이에요!
그런데 문제는 잘 찾아서 이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임신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서 못받은게 꽤 있는데 출산 후에는 샅샅이 챙기려고 해요.
'그냥 출산하면 알아서 챙겨주지'라고 생각했지만, 지금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이 최선이에요.
여러분들이 좀 더 편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요목조목 정리해 볼게요.
2025년 하반기 출산 혜택 총정리
2025. 02.23. 법 개정 사항 등 반영!
[1] 출산 직후 현금 혜택
1. 첫만남 이용권
- 신청방법 : 온라인(복지로 또는 정부24), 행정복지센터 방문, 우편/팩스 신청도 가능
- 신청기간 : 출산일부터 60일 이내
- 지원금액 : 첫째아 200만 원, 둘째아 이상 300만 원 (2025.01.01. 이후 출생 기준)
- 지급방법 :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
- 사용기간 :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 (2024.01.01.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), 사용기간 종료 후 남은 금액은 소멸
- 사용용도: 아동 양육에 필요한 의류, 식품, 가구, 장난감 등 온오프라인 쇼핑몰 전반적 사용 가능 (유흥, 사행, 성인용품, 레저, 면세점 불가)
2. 산모신생아건강관리 (산후도우미 정부지원)
- 신청방법 : 온라인(복지로), 보건소 방문
- 신청기간 : 출산 40일 전~출산일부터 30일 이내
- 지원금액 : 태아유형(단태아, 쌍둥이 등), 출산순위(첫째, 둘째 등), 소득기준(기초생활, 중위소득 150% 이하, 초과)에 따라 정부지원금액 다름, 정부지원금 외 금액은 사용자가 부담(본인부담금 발생)
* 지자체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 알아보기 : 참고로, 서울 동작구는 본인부담금 90% 환급
- 지급방법 :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
- 사용기간 :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
- 사용용도 : 산후도우미가 평일 방문 또는 입주하여 산모와 신생아 돌봄 및 가사 지원
[산후도우미 신청 총정리] 내가 낼 돈 얼마?.. : 네이버블로그
[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90% 환급] 산모신생.. : 네이버블로그
2. 산후조리경비지원 (일부 지자체)
(1) 서울 :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
- 신청방법 : 온라인(서울맘케어 또는 복지로), 동주민센터 방문
- 신청기간 : 출산일부터 60일 이내
- 지원금액 : 단태아 100만 원, 쌍둥이 200, 세쌍둥이 300
- 지급방법 :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
- 사용기간 : 지급 후 1년 이내
- 사용 용도 : 의약품, 한약조제, 건강식품, 산후 운동수강(요가, 필라테스 등), 산후 마사지, 산후우울증 상담, 모유수유클리닉 등
- 주의사항 :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 결제 불가 (조리원 내 체형교정 등 분리업종 가능), 산모신생아건강관리(산후도우미)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, 지자체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
(2) 경기 : 산후조리비 지원
- 신청방법 : 온라인(경기민원24),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신청기간 : 출산일부터 12개월 이내
- 지원금액 : 단태아 50만 원, 쌍둥이 100, 세쌍둥이 150
- 지급방법 : 지역화폐로 지급
- 사용 기간 : 지급 후 1년 이내
- 사용용도 : 영유아 용품, 산후조리, 건강관리 등 양육 관련 비용, 산후조리원 비용 사용 가능 (사용처는 각 시청/구청 홈페이지 참고)
(3) 부산 :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
- 신청방법 : 온라인(정부24_행복출산), 보건소 방문
- 신청기간 :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
- 지원금액 : 단태아 100만 원, 쌍둥이 200, 세쌍둥이 300
- 지급방법 : 환급형 지원
- 사용 기간 :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
- 사용 용도 : 산후조리 비용, 산모신생아건관리서비스 등 산모 건강관리 목적에 한해 사용, 산후조리원 비용 사용 가능 (지출증빙 필요)
[2] 부모급여, 아동수당 등 육아 시기별 현금 혜택
1. 부모급여
- 신청대상 : 0~23개월 아동
- 신청기한 : 출생일부터 60일 이내 (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급)
- 신청방법 : 온라인(복지로),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- 지급금액 : (1) 0-11개월 : 월 100만 원 = 54만 원(어린이집) + 46만 원(계좌)
(2) 12-23개월 : 월 50만 원 = 47만5천 원(어린이집) + 2만5천 원(계좌)
*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 보육료 차감 후 나머지 계좌입금
- 지급일 : 매달 25일 지급 (주말, 공휴일 전일 지급)
2. 아동수당
- 신청대상 : 0~7세 아동(만 8세 이하, 0-95개월)
- 신청기한 : 상시 신청 가능
- 신청방법 : 온라인(복지로),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- 지급금액 : 매월 10만 원
- 지급일 : 매달 25일 지급 (주말, 공휴일 전일 지급)
* 아이계좌 입금 시 : 증여세 면제, 예금 투자 주식 주택매입은 과세대상 주의
3. 양육수당
- 신청대상 : 2~7세 미취학 아동 (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)
- 신청기한 : 상시 신청 가능
- 신청방법 : 온라인(복지로),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- 지급금액 : 매월 10만 원
- 지급일 : 일반적으로 월초 지급
- 주의사항 :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X
즉, 가정보육하는 경우 또는 영어유치원, 놀이학교 등 정부미인증기관 다니는 경우 받을 수 있음
[3] 휴가, 휴직, 단축근무 등 근로자 혜택
1. 출산 전후휴가
- 휴가기간 : 일반 90일, 다태아 120일, 미숙아 100일
- 분할사용 : 원칙적으로 불가 (주말포함 90일)
- 신청시기 및 방법 : 출산 후 최소 45일 사용 가능하도록 신청, 사업장에 서면 신고
* 출산일부터 출산 전후휴가 사용가능 (출산일이 평일인 경우 당일부터, 휴일인 경우 다음날부터 적용)
- 급여 : 유급휴가
- 관련법률 :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, 근로기준법 제74조
2. 배우자 출산휴가
- 휴가기간 : 평일기준 20일 (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)
- 분할사용 : 3회 분할, 4구간 사용 가능
- 신청방법 : 사업장 별도 승인 없이 고지만으로 휴가 가능
*고지만으로 가능하지만 함께 일하는 분들을 배려해서 미리미리 알리는 게 좋아요!
- 급여 : 유급휴가
- 관련법률 :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의2
3. 육아휴직
- 휴가기간 : 1년 6개월 (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했을 경우)
- 분할사용 : 3회 분할, 4구간 사용 가능
- 사용시기 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
- 신청방법 : 사업장 서면 신고,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지원 신청
- 급여 : (1) 1-3개월 : 상한 250만 원 (통상임금 100%)
(2) 4-6개월 : 상한 200만 원 (통상임금 100%)
(3) 7개월 ~ : 상한 160만 원 (통상임금 80%)
- 특별사항 : 2025년부터 사후지금급 폐지
- 관련법률 :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, 고용보험법 제20조의2
4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- 단축기간 : 1인당 최대 1년 (육아휴직 사용 안하면 최대 3년)
- 분할사용 : 3회 분할, 4구간 사용 가능
- 사용시기 : 만 12세, 초등 6학년 이하 (초등 2학년에서 확대)
- 단축시간 : 주5일, 8시간 → 주당 15-35시간 (일별 1시간~최대 5시간 단축)
- 급여 : 단축 시간이 주 10시간 이내인 경우 통상임금의 100% 지급(월 최대 55만 원), 고용보험 신청 및 지급
- 관련법률 :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
<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! >
Q. 첫째가 2020년생(현재 만5세)인데, 육아휴직1년 및 단축근무 1년을 사용한 경우, 남편이 첫째분 육아휴직을 3개월 쓰면 첫째가 만 8세 (초등 2학년 이하) 이전에 나머지 6개월을 더 쓸 수 있는지?
가능.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추가 6개월씩 사용 가능하며, 육아휴직은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'남은 6개월 추가 가능'
[4] 지자체별 출산지원금
지자체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현금, 바우처 등의 형태로 추가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.
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'서울 동작구'는 동작출산축하금, 동작출산축하용품, 신생아 상해·질병 보험료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요.
(1) 동작출산축하금 : 첫째아 30만 원, 둘째아 50만 원, 셋째아 100만 원, 넷째아 이상 200만 원
(2) 동작출산축하용품 : 첫째아 5만 원, 둘째아 10만 원, 셋째아 15만 원, 넷째아 이상 20만 원 (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제출 시 환급)
(3) 동작구 신생아 상해·질병 보험료 : 둘째 이상 아동, 신생아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감기, 중이염, 식중독, 아토피 등 외래진료비 및 입원비, 진단비, 통원비 등을 보장하는 정액형 보험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(본인부담급 없음)
서울시 다른 구 및 각 시도별 출산지원금 관련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.
[5]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
- 감면대상 : 출생일 기준 만 3년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구
- 감면기간 : 출생일부터 3년 간 (빨리 신청할수록 좋음)
- 감면혜택 : 전기료 월 30% 할인 (최대 16,000원 한도)
- 신청방법 : 한전 고객센터 123, 온라인(정부24)
- 주의사항 :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출산가정 할인 신청하고, 한달 뒤 할인이 적용됐는지 체크 필수!
[6] 아이돌봄 서비스
- 이용대상 :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(맞벌이, 한부모, 다문화, 저소득층 우선 지원)
- 서비스종류: 상시, 시간제, 긴급, 종일제 돌봄 등 다양 (등하원 지원도 있음)
- 신청방법 : 온라인(복지로)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접수 → 정부지원 자격 심사 →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
- 정부지원 :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(소득이 낮은 가정이 지원금 높음)
- 이용료 : 기본 시간당 요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부모가 부담
[7] 지역육아종합센터, 압타클럽
(1) 각 지역 육아종합센터 (예: 서울육아종합센터)
- 장난감, 도서 대여서비스
- 키즈카페
- 부모상담, 양육상담 신청 가능
(2) 압타클럽
- 육아 및 발달정보 : 아기 생일 기준 맞춤정보 발송(주1회 자동발송)
- 수유 관련 카톡 1:1 상담
- 아기 똥 감별 (사진찍어 올리면 감별해줌)
- 웰컴 및 제휴 쿠폰 (육아용품 할인)
[8] OO개월 미만 무료 이용
(1) 키즈카페 : 12개월 미만 무료인 경우가 많아 보호자 입장료만 내고 갈 수 있는 곳 있음
(2) 놀이공원, 워터파크, 아쿠아리움, 뷔페 : 36개월 미만 무료
(3) 영화관 : 48개월 미만 무료 (무릎에 앉아 관람 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