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민생지원금 사용처|대리인 신청] 9월, 10월 출산 아기(태아), 미성년자, 고령자, 해외 체류자, 이사한 경우 신청 방법

우리 가족 및 주변에 특수한 상황 에 있는 분들은 이번 민생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. 뱃속에 있는 우리 둘째는 출산 예정일 이 공교롭게도 9월 12일 이고, 사촌동생은 10월 출산 예정이에요. 각각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. 요양병원 에 계시는 우리 할머니, 지원금 신청시기에 해외 에 있는 가족, 현역 군인 사촌동생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도 알아볼게요. 민생지원금 사용처 에 관한 내용도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어요. 민생회복소비쿠폰 특수한 경우 신청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사용처 안내 1. 출생 예정일에 따른 지원금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 올해 6월 18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도 출생신고 완료 후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. 신청기한 내, 그러니까 25.7.21 ~ 9.12 안에 '이의신청' 을 요청하면 되는데,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 이전 출산 하고 출생신고를 마쳐 주민등록상에 등재 가 되어 있어야 해요. 10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 2차 민생지원금 (추가 10만 원) 신청은 10월 31일 까지로, 그 전에 출산 및 출생신고 를 마치면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. 대신 2차 지원금은 국민의 90%에 해당할 경우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부모가 상위 소득 10%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가 신청 가능해요. 2. 대리 신청 및 찾아가는 신청 대리 신청 가능 여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해 지급받을 수 있어요. 고령자·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지자체 운영 '찾아가는 신청' 을 통해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. 3. 군인, 고령자, 미성년자, 해외체류자 등 특수한 경우 신청방법 현직 군인 신청 ...